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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노위, ‘한화에어로 노조 탄압’ 구제신청 받아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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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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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 인사고과를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 금속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뒤집히면서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2행정부(재판장 신순영)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인지회와 소속 조합원 242명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한화에어로 측 부당노동행위가 노조를 와해하려는 단일한 의사 아래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취소했다.
 
지회 측은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한화에어로 측이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한화에어로 측이 2016년 3월 작성한 문건을 보면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위 고과를 부여해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감액하고 자발적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났다면서 각하했다.
 
지회는 노조를 와해하려는 단일한 의사를 바탕으로 지회 조합원 잔업 특근을 배제하고 하위 고과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한화에어로 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화에어로 측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회를 와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매년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하고 승격에 불이익을 줘 매달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해 지회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반노조 의사의 단일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이상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누락 및 차별적 임금지급 행위 또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이에는 동일성ㆍ동종성 및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와해 계획이 담긴 문건도 재판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하위등급 부여와 승격 누락은 문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회가 존속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하는 행위라면서 구제신청을 낼 당시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누락, 차별적 임금지급 행위 또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동종의 행위"라며 "각각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동일하고 이 행위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연속돼 구제신청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지회 측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한화에어로 측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누락, 임금 지급 행위 또는 부작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정해야 한다"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한화그룹을 향해서는 한화에어로와 모든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다시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해 승격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려는 의도를 지금도 유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한화그룹과 경영일선에 복귀한 그룹 실세인 총수가 책임지고 한화에어로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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