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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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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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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SCI평가정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A 씨는 SCI평가정보와 채권추심인 위촉ㆍ위임계약을 맺고 약 18년 동안 일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됐다. 계약서에는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A 씨가 업무 성과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라는 조항도 담겼다.
 
A 씨는 SCI평가정보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던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경 판사는 "SCI평가정보는 A 씨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 내용을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 관리ㆍ교육 등을 했다"며 "A 씨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지급된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다. 수수료 산정기준인 수수료율과 할댕 채권의 수는 SCI평가정보의 업무평가를 포함해 등급별로 정해졌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경 판사는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A 씨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에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봤다.
 
경 판사는 같은 날 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했던 B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SCI평가정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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