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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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03-08본문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기간을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1995년 내놓은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습기간을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해왔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귀포의료원 임시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가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의료원의 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A 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습기간 제외한 퇴직금 산정...1, 2심 "문제없다"
A 씨는 199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의료원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2000년 1월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서귀포의료원은 같은 달 1999년 12월까지 입사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A 씨가 퇴직할 때 발생했다. 서귀포의료원은 A 씨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다. A 씨는 수습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입사일로 봐야 한다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 씨의 퇴직금은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약 1억3000만 원, 단수제를 적용할 경우 약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1, 2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수습기간에 지급됐던 급여가 서귀포의료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서귀포의료원이 수습기간에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가 2000년 12월 임시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1월을 입사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했던 점도 발목을 잡았다.
수습기간이 임시직 채용절차인 실무전형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2심은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과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인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와 함께 채용시험을 통과해 실무수습 대상이 됐던 20명 중 2명이 수습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임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 "수습기간도 근로 제공한 기간...원심판결 위법"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했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1995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앞서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시용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왔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 씨를 대리한 이학준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기간제라든가 시용기간, 수습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일부 잘라내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1, 2심은 그런 현장의 불법적 행태에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용기간을 퇴직금 정산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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