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2-04-14본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 울산지방법원 2021-9-9 2021고정307
☞ 사건명 : 고용보험법위반
【당사자】
■ 검사 :남소정(기소), 안주원(공판)
■ 피고 :A, 1976년생, 남, 주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B의 C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 2. 1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 2. 17.부터 2020. 8.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30.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 2. 17.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3. 5.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1,08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관여법관
판사 김도영
- 이전글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2.04.15
- 다음글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2.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