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에 대한 노동자 권리가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잠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과제’ 이슈 페이퍼를 통해 “노동자에게 유익한 제도 도입과 법률 근거 마련이 제도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체 인지도는 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제도·배우자출산휴가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100명 이상 사업체에서 0%였지만 5~9명 사업체는 각각 7.2%, 21.9%, 16.2%, 14.3%, 37.5%에 달했다.<표 참조>
100명 이상이라도 난임치료휴가제도(5.4%), 가족돌봄휴직제도(7.1%), 가족돌봄휴가제도(0.4%),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29.2%)를 모른다는 응답이 적지않게 나왔다. 5~9명은 53.8%, 46.8%, 48.3%, 51.9%가 각각 모른다고 하면서 격차는 훨씬 더 커졌다.
이같이 낮은 인식과 사용률을 높이려면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에 대한 사용권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주는 유급 가족휴가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알릴 의무를 부여했다. 일본도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가족의 간병을 하는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알리고 육아휴직 신청 등 노동자 의향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조치를 명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 17조1항에 별도의 호를 신설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시 노동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