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끊임없이 사회적대화 시스템을 바꾸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일부 조직이 과대대표 되고 있다(는 것)”며 사회적 대화 틀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식물상태가 됐다. 경사노위 노동자 대표위원은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구조인 데다, 본회의 의결은 노·사·정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다. 한국노총까지 불참하면 사실상 가동이 어렵다.
이 장관은 “이것(경사노위)이 제도화하면서 실질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조직에게 특별히 참여할 권한을 주면 와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과연 1998년 이후 사회적 대화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 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화의 방식 틀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초부터 구상을 해 왔다”며 “그중 하나가 운영의 방식, 그 다음에 참여 주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역시 좀 더 취약계층, 개혁의 취지에 맞는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 기대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이 장관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과거에 한국노총이 했던 방식대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당 일각의 인식과 동일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사업자와 근로자 유형이 다양해지는데 현재 경사노위 구성은 변화를 담지 못한다며 근로자위원의 임명 조건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