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를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으로 채택했다.
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를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으로 채택했다. 현장실습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18일 ILO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최한 111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quality apprenticeships)’를 채택했다.
국제 노사정은 과거 도제 제도 권고(1932년), 직업훈련 권고(1962년)를 노동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도제 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9년 108차 ILO 총회에서 내놓은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에서 직업훈련제도의 질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제기준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110차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 논의 끝에 권고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도제 제도가 노동자 개인에게는 평생학습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생산성·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노사정이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협약(Convention)이 아니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취지의 권고(Recommendation) 형태를 선택했다. 총회 표결에서 찬성 46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권고는 견습생에 대한 자격인증 제도 등 자격체계 수립, 사용자·노조의 견습프로그램 감시, 견습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설립·지정 등을 담고 있다. 역량 획득 수단으로서 견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견습 기간은 적당한지, 견습 대상 기술의 가치 정도 등을 고려해 실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적절한 보수, 법정 노동시간 준수, 출산휴가 권한 보장,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실습생 제도가 양질의 기술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변질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ILO 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반토론 결론도 채택했다. 111차 ILO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관계자 5천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연합(UN) 유럽본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