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막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쪽은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없이는 최초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주에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도 노·사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의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부분 적용 검토를 위해서는 성별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범 실시 업종 세 개(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편의점·택시운송업)의 업종 분류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용자위원쪽은 구체적 대안을 다음 회의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다음 회의에서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근로자위원들 이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 공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찬반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공석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용자위원의 반대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의 협의로 김준영 사무처장이 자진사퇴하고, 새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부는 조속히 근로자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차 전원회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