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 사무실과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국정원의 ‘노조 간첩딱지 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노조 설명에 따르면 수십명의 경찰과 국정원 직원이 안석태 지부장과 강인석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전용 업무공간과 거주지·차량·신체소지품·캐비닛·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노조 일정으로 대구로 이동하던 중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창원지역 반국가단체 활동을 지원해 국가보안법 9조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역 조합원과 세월호 제주기억관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관계자 4명이 2017년께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쪽과 접선해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다.
국정원이 노조 압수수색을 반복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노동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불씨를 댕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주도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모인 지회는 지난해 6월 조선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면 50일 넘게 원청을 상대로 싸웠다. 이후 노조 핵심 간부는 원청이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본부와 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동원한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압수수색의 탈을 쓴 폭력적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 1명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돼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했다. 경남본부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입장문을 내고 “조선하청지회는 민주노총의 다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라며 “북한의 지령에 의해 누군가의 공작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