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적용 대상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조에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실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7.3%로 2021년 86.5%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445개 공공기관 중 385개가 의무이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465곳 중 40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부는 매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59곳 역시 이날 공개됐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유관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대구교통공사 등 14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5곳이 청년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