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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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20-07-03본문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표
한국노총 중대산업재해예방 기업처벌법(안) 마련
중대산업재해 일으킨 기업에 벌금 최소 10억원
한국노총은 7월3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두 차례 열고 문항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업의 대표자가 교사·방조·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업주를 엄벌해 산재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법안의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노총 법안은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에 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새로 만든 이유다. 중대산업재해는 2명 이상 사망, 3명 이상 사상 또는 3년 연속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재해를 말한다.
처벌 대상 기업에서 개인사업장은 제외시켰다. 주식회사처럼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이거나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 영세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면 예방효과보다 개인 파산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켰다.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현행법에 법인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법인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논란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가 무더기로 산재 사망사고를 당해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이 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은 범죄능력이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이후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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