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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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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0회 작성일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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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근로자위원 없이 표결 진행…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하겠다”
역대 최저인상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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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 현황
2021년도 최저임금이 1%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전년 대비 1.5% 인상안이 9 대 7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월 환산액 182만 2,480원)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안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해 1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13일 오후 11시 정회를 선언한 뒤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제8차 전원회의가 산회했기 때문이다. 차수를 변경해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한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다시 정회, 1시 40분에 속개됐다. 2시 7분, 표결이 종료돼 최종 가결됐다.
전날 오후 8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최종 불참을 선언한지 5시간 만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역시 퇴장하면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제9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근로자위원의 퇴장이 최저임금 표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측의 위원을 제외하고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들에게 공익안을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은 1.5%를 제시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삭감안을 제시함으로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더 이상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은 이 시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1.5%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1.5% 이상은 없다”며 “우리는 1.5%를 제시할테니 한국노총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표결이 마무리된 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임승순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대표들이 거의 최종단계까지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했다”며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 모으기 위해 노·사·공익위원이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과 소상공인 대표자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진행은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를 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인상률 전망치 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를 합산해 1.5%의 인상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1%대 인상률이라는 역대 최저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민주노총 역시 이번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노총 역시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바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은 확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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