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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금폭탄이라고? ‘물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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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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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금폭탄이라고? ‘물폭탄’이다


16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열려
참여연대, “자산 불평등 완화 위해 종부세 강화해야”
비주거용 건물, 임대주택 등도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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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과세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주택은 필수재이다. 그런데도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매우 크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며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부세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러한 기능을 가진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을 덜 기울였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대한 첫 토론을 맡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과세해야 한다. 지금은 부부가 (주택을) 한 사람씩 따로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으로 합산이 안 된다”며 “지금 사실 종부세가 겉은 대단하게 보이고,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폭탄으로 보고 있다. 과세를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참여연대가 해왔던 ‘1가구1주택’ 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1가구1주택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택에 대한 소비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자가 구입이 불가능한 가구는 배제되고, 전세 세입자 계층만을 옹호하게 된다”며 “다주택자의 과다보유를 억제해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가격에 접근하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방안으로 ▲실효세율 인상 ▲시가 과세표준으로 반영 ▲저소득 장기거주 고령 가구 과세이연제도 ▲임대주택 과세 ▲과세대상에 비주거용 건물 포함 등을 제시했다. 기존 부동산 정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은 “지금 주신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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