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위험 질식사고 예방 위해 관리·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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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20-07-21본문
고용노동부, 고위험 질식사고 예방 위해 관리·감독 강화 추진
밀폐공간 사업장 위험수준 등급화 후 밀착관리 시행 8월 중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장 불시 감독 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9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동자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으로 비춰봤을 때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약 36%인 59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에는 맨홀에서 작업하던 자원재생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폐수시설 등 밀페공간을 갖춘 사업장 실태조사로 사업장 위험수준 등급화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밀착관리를 진행하고, 지자체 관리 및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여름철 더위가 한창인 8월 중 사업장 불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던 기존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도 사업장 신청 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으로 비춰봤을 때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약 36%인 59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에는 맨홀에서 작업하던 자원재생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폐수시설 등 밀페공간을 갖춘 사업장 실태조사로 사업장 위험수준 등급화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밀착관리를 진행하고, 지자체 관리 및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여름철 더위가 한창인 8월 중 사업장 불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던 기존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도 사업장 신청 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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