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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청와대 청원 정부 답변, 사실관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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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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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청와대 청원 정부 답변, 사실관계 틀렸다”


노조, “보안검색노동자 직접고용이 2017년에 결정됐다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답변 주요내용 분류해 반박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채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답변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법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보안검색 직접고용은 이미 2017년에 체결한 1차 합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임서정 차관의 답변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기호)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당사자와 협의가 없었으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차 합의에서 발견하지 못한 법적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 올해 2월 합의에서 변경한 것이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의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설명자료 갈무리.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설명자료 갈무리.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 청원경찰 직접고용 결정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공사와 정부가 단독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하고 있는 800여 명의 노동자가 직접고용 강요로 인한 부당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에 있었던 1차 합의에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급하게 추진돼 2019년 말에 보안검색원 직접고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검색노동자를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수경비제도는 청원경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1년 경비업법을 개정하면서 만든 제도”라며 “청원경찰로의 직접고용은 정부 정책 역행, 입법기관의 의도 왜곡,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결과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2017년부터 자율정원조정제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능 및 업무량 감소분야의 정규직 중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해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재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단기간 공공기관 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신규 채용인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인천공항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 즉각 중단 및 재검토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논의 및 결정에 의한 정규직 전환 보장 ▲불법 해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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