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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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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71회 작성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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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보완입법”

권고제3자 괴롭힘과 4명 미만 사업장 포함 주문 … “법 시행 1년 실효성 한계, 가해자 처벌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를 넓히고 괴롭힘 행위자(가해자) 처벌규정을 도입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9일 “IT업체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그런데도 근기법에는 보호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한 근기법 개정안에서는 직장내에서 사용자나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근기법 개정안은 고객이나 소비자, 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 적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근기법 시행령 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과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인간으로서 노동자 존엄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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