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누구를 위한 최임위인가?” 역대 최저인상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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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20-07-16본문
노총, “누구를 위한 최임위인가?” 역대 최저인상률 규탄
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률 기록하며 시급 기준 8,720원 결정
양대 노총,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 비판
130원 인상의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역대 최저인상률 1.5%를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월 환산액 182만2,480원)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금액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이다. 공익위원안에 반발한 노동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하면서 16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를 받아 최종 의결됐다.
14일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에는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센터,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 인상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증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방안을 도출해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공익위원을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놓았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 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현재까지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의 제기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 이후 대책 및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동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며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은 전원 사퇴한 상태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아직 사퇴를 결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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