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따른 자신의 직무능력을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마련되면 NSC 능력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가칭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노동자가 교육훈련과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일터에서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태도 등 능력을 표준화한 NSC를 기반으로 운용한다.

예컨대 현재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 훈련과정명만 확인하지만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빅데이터기술플랫폼 기획 △분석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분석 결과 시각화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개발 같은 형태로 ‘능력단위’로 쪼개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축한 학습정보는 인정서로 발급돼 취업·인사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에 활용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