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된 손배 사건 73%, 불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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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10-25본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 절반가량이 ‘사업장 점거’
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에 이어 ‘노조‧노조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와 함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으로 그중 127건은 소송이 끝났다. 종결된 127건 중 소취하가 51건(40.2%), 조정‧화해가 15건(11.8%), 판결확정이 61건(48.0%)이었다. 판결 확정이 난 소송뿐 아니라 회사 쪽에서 중간에 취하한 소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전체 사건(151건)에서 판결 선고된 73건 중 판결내용이 없는 소액 심판 사건 및 국가‧제3자가 제기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3건 중 46건(73%)에 대해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 및 불법행위’로 봤다. 이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은 39건이다. 7건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인용 판결 39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8건에 대해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봤고, 11건은 불법행위(업무방해‧명예훼손‧상해‧손괴 등)로 봤다. 다만 노동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과 책임자를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39건 중 26건의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20%에서 90%까지 감경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감경을 통한 책임을 제한했던 주요 판결은 2010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파업,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파업 등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자와 회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것이다.
한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은 ‘사업장(시설) 점거’가 63건 중 절반에 달하는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1건 중 대부분인 28건(90.3%)이 인용됐다. 뒤를 이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은 집회‧시위‧농성이었다.
또한 노동부는 손해배상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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