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사 위원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고, 근로자위원은 실현하기 어려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주를 이뤘다. 회의 하루 전인 12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건의로 정부가 수행한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연구용역 결과가 노·사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말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이 1천952만원 정도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며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는 현실이다. 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지불주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제구조의 문제”라며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강화,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심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대기업 독과점 심화, 경제활동인구 축소로 인한 소비 축소”라고 꼬집었다. 업종상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속하는 호텔신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45억원인 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애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현실도 짚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소모적인 논의는 가급적 삼가고, 최저임금 수준에 한해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 없이 매년 같은 논리를 반복한다’는 공익위원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다음 회의에는 보고서 작성자를 초청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자료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를 부르는 것은 노사 합의가 없다면 부적절하다는 공익위원 의견이 있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발생한 근로자위원의 공석 해결 방안은 15일 열릴 5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을 준용해 근로자위원 대리참석자의 표결권을 부여하는 1안과 운영규칙상 기타 사유로 전원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리표결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2안을 제안했다. 1안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2안은 노사 합의 불발 시 표결하는 안이다. 최저임금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운영규칙 개정이 가능한데, 공익위원이 제안인 만큼 근로자위원쪽은 운영규칙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