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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교수노조, 법내노조 지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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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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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교수노조, 법내노조 지위 얻었다

13일, 노조설립필증 교부
“국공립대학 공공성 확보 및 상호약탈식 재정지원 개선할 것”
  

 

4월 29일, 국공립대 연석회의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4월 29일, 국공립대 연석회의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월 29일,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던 한국노총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이 법내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8월19일, 국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며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조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한 후 10개월 만이다.

국교조가 노조설립필증을 받게 된 데에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교원노조법) 때문이다. 개정 교원노조법은 노조설립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까지 확장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러나 개정 교원노조법은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공백기간이 2달 넘게 지속됐다.

국교조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교원노조법 효력 유지기간이 지난 4월 1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개정 교원노조법이 공포된 이후인 6월 10일 최종 반려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설립일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하는데, 국교조의 경우 노조설립신고서를 입법공백기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이 유효하다고 봤다.

국교조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 12일 재차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13일에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의 확립, 학문연구에서의 자유 구현, 교육에서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겠다”며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운영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한 고등교육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정부와 산별교섭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중웅 위원장은 “현재 교원노조법상 산별교섭은 교육부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재정과 정원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라며 “향후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부처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내부에 국공립대 노사관계위원회라는 분과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교원 교섭체계를 포함하는 효율적인 교섭체계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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