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노조 할 권리 보장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6회 작성일 20-02-06본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노조 할 권리 보장된다
5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사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 취재 위해 찾아간 기자는 '문전박대'
5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실시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왼쪽)과 김한기 경영지원팀장(오른쪽)이 단체협약안을 들고 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의 노조 할 권리가 적극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열, 이하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 본사에서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마지막 조정에서 노사합의를 이룬지 19일 만이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은 “2018년 7월 2일 노조 설립 이후 585일 만에 삼성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마침내 삼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인사 불이익 걱정 없는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2020년은 처우개선과 업무환경의 대전환을 이룰 최적기”라며 “노조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최원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5명과 김한기 경영지원팀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3,800시간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노조 홍보활동 보장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 명문화 및 신설조항 삽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처분금지 명문화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는 의의가 있다”며 “무노조 경영 폐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노동강도, 고용안정, 인사원칙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해 교섭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사의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조는 이달 중 회사와 임금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