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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생산직 노동자로 일한 A씨의 절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을” STX조선해양 노동자 생계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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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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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STX조선해양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A(47)씨는 회사로 돌아가는 1일만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무급휴직 기간을 버텼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회사가 무급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희망이 깨졌다. A씨는 무급휴직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 위치한 박스공장과 경남 함안군 파이프조립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도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하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에 따르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이중취업을 허용해 줬지만 6개월짜리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노동자들 대부분은 일용직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저는 40대라 그래도 괜찮은데 50대는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파산을 신청한 동료들도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장기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발표했지만 실제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수다. 지회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0여명 가운데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지회는 무급휴직 연장에 반대하며 지난 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지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통한 유급휴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금액의 67%를, 회사가 33%를 부담하게 된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시 고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선박건조에 쓰일 현금 확보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는 KDB산업은행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도 유급휴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은행이 인건비 추가 발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3일 산업은행 창원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금융논리에 따라 자금회수 목적으로만 STX조선해양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산업은행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회는 5일 열리는 경남도 조선산업발전민관협의회에서 STX조선해양 무급휴직 연장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후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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