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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험 질식사고 예방 위해 관리·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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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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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험 질식사고 예방 위해 관리·감독 강화 추진



밀폐공간 사업장 위험수준 등급화 후 밀착관리 시행 8월 중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장 불시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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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9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동자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으로 비춰봤을 때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약 36%인 59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에는 맨홀에서 작업하던 자원재생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폐수시설 등 밀페공간을 갖춘 사업장 실태조사로 사업장 위험수준 등급화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밀착관리를 진행하고, 지자체 관리 및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여름철 더위가 한창인 8월 중 사업장 불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던 기존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도 사업장 신청 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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