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동자, 2021년 임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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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20-07-22본문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1.5% 인상되지만 실질임금은 감소 예정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지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출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 1987년,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단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단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6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산입된다.
2021년의 경우,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에 산입된다.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복리수당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에 산입된다.
2021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8,720원에 209시간을 곱한 182만 2,480원으로, 2020년의 179만 5,310원보다 2만 7,170원 인상됐다.
2021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8,720원에 209시간을 곱한 182만 2,480원으로, 2020년의 179만 5,310원보다 2만 7,170원 인상됐다.
내년도 산입 제외 금액은 상여금 27만 3,372원과 복리수당 5만 4,674원이다.
정기상여금 없이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수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 제외 금액인 5만 4,674원을 제외한 4만 5,326원이 기본급으로 산입된다.
정기상여금 없이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수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 제외 금액인 5만 4,674원을 제외한 4만 5,326원이 기본급으로 산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소 1%, 최대 8%의 임금 삭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30만 원과 교통비 및 식대를 각각 10만 원씩 받는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월 17만 1,954원이 기본급에 산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30만 원과 교통비 및 식대를 각각 10만 원씩 받는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월 17만 1,954원이 기본급에 산입된다.
이 노동자의 올해 실질임금은 168만 5,076원이고 2021년 실질임금은 165만 520원이 된다. 월 3만 4,556원이 줄어든다.
지난 14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고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제기 계획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올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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