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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갔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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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87회 작성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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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갔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근로복지공단 발표 … 요양병원에 확진자 나오면 격리기간에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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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공단은 11일 오전 전국 소속기관장 화상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보건의료업종이나 집단수용시설 노동자가 진료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
보건의료업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해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일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노동자, 검역업무를 하는 공항·항만 노동자, 중국을 포함한 고위험 국가나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노동자,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노동자도 업무상질병 인정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될 경우 그 기간만큼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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