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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보훈섬김이 국가보훈처 약속 불이행에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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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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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섬김이 국가보훈처 약속 불이행에 파업 수순
기본급 인상·처우개선 요구에 사측 ‘수용불가’ … 공공연맹 “박삼득 보훈처장 직접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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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무직 노동자들이 수년간 계속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선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28일 “국가보훈처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한진미)와 국가보훈처 간 임금교섭이 지난 24일 결렬됐다”며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 달라는 요구이자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절박함으로 다음달 1천300명의 보훈섬김이가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복지인력 중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만 받지 못하고 있는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으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훈섬김이는 하루 평균 3명의 보훈대상자 집을 방문해 약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나마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는데도 보상은 대중교통 기준에 따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호봉인정도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는 지난달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8.7% 인상과 자격증·가족 수당 신설, 정액교통비와 별도의 이동비 지급, 명절상여금 등을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피복비와 건강유지비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지난 24일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31일 노조 지부장대회를 열고 교섭경과를 알리고 파업을 결의한다.
다음달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같은달 11~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14일 파업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맹은 “박삼득 보훈처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근속수당과 교통비 지급 합의를 체결할 당시 2019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았음에도 합의문에 ‘예산 증액’이란 문구를 담으며 보훈섬김이를 속였다”며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보훈섬김이의 노동과 요구를 하찮게 여기는 국가보훈처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뒤엎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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