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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전으로 역행? CS지표 재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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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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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전으로 역행? CS지표 재도입 논란

우본공무원노조, “감정노동 줄 세우겠다는 의미”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 지표 결정된 바 없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지난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6조의2가 신설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안법 제26조의2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산안법 개정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우본공무원노조)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원 부담 경감과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2018년 12월,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를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제했으나 2020년부터 재도입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을 다시금 줄 세우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우체국의 CS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 콜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이벤트성 행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은 수천 통의 우편물처리보다 민원인의 요구에 맞추느라 일반적으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는 소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CS지표를 직원 통제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CS경연대회나 고객응대 집합교육, 창구암행감찰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감정노동보호를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고 인간의 감정마저도 통제와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퇴출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참여와혁신>에 “아직 경영평가 지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CS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처음 CS를 도입하던 시기에 우정사업본부뿐 아니라 모든 기관이 그랬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노조의 주장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CS지표가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더라도 이전처럼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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