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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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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8회 작성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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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노동시장 어려움 극복과 미래 변화 대응하겠다”

2020년 신년사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노동 안전” 강조

올해 일자리 사업 25조 5천억 원 규모, 작년 대비 20.1% 확대 전부 개정 ‘산안법’ 1월 16일부터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에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20년 신년사에서 “(2019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한 고용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월 평균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안전망 저변도 확대 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부족한 지점도 지적했다. 이재갑 장관은 “성과를 체감하는 국민도 많다”며 “노동시장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평가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미래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층 따뜻해진 노동시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를 신년사에서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재갑 장관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역·업종별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용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등 미래지향적 논의를 추진하며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 조성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 만들기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각 과제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쥐(子)띠의 해를 맞아 노동자와 기업은 함께 성장하고, 구직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한 고용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월 평균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안전망 저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정부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나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은 25조 5천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0.1%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자체,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중장기 우선순위를 갖고 고용위기 등 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육성 등 지역 노동시장과 연관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여 조선업의 안정적 회복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대 핵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상반기에만 총 5만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계속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귀기울이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에 제한되었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올 2월부터 허용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워크넷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HRD-net 등의 경력?자격 등 일자리 정보를 통합?구축하여, 맞춤형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60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면서, 다양하게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형일자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 인적자원개발 등 중장기 정책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전국에 확대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장애유형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지원,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방안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워크넷 등의 구직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40대 구직현황과 재취업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토대로 고용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노동시장 수요측면도 함께 분석하여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됩니다.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됩니다.
실직·재직 여부나, 사업장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는 대폭 축소되고,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도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 걱정을 덜고,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근거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면서 상담 인프라 구축,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면서, 기존 사각지대는 해소되고 고용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현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 (‘20.7)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 (’21)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세부 직종은 추후 확정)
생활물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배달종사자의 경우,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전속성이 없거나 약한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사협의, 전문가 토론?연구 등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50인이상 299인이하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 판단기준’, ‘유연근로제 매뉴얼’ 등 다양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1:1 밀착지원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 등 이미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19.12.11)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계도기간 내에 주 52시간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계도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업별 1:1 맞춤형 지원책 제공 등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변화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터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스마트공장 확산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터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터혁신? 컨설팅 과정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하여 실제 현장에 스며들어 실천되도록 하고, 우수한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일터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현장 주도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장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현장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훈련과정 ‘설계’부터 ‘실시’까지 노동자와 기업,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고교 재학 단계부터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훈련과정을 도입하고, 졸업 이후 폴리텍 또는 전문대에 진학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P-TECH’ 과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 분야별 디지털 신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 강화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예방·감독 집중과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5명(△11.8%)이 감소하였으며,
* ’18년 산재 사망사고 산정기준으로는 131명 감소(△13.5%)
이는 통계작성(’9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확대하여 책임 범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하청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안착 과정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재정·기술지원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관서,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분야를 지속 점검하면서, ?사전교육-예방-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법률적인 자문, 피해 상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여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 체당금 제도를 개편·시행하고,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산업 구조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우리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제도 개선(’19.2.19)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19.3.6)에 합의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논의하여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와 함께 지역?업종별로도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고용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등 미래지향적 논의를 추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직원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맡은 임무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후한서(後漢書)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뜻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층 따뜻해진 노동시장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고용노동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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