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7일차 KCFT 노동자, “노동자 권리 책임감 있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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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19-12-16본문
파업 17일차 KCFT 노동자, “노동자 권리 책임감 있게 지켜라!”
사모펀드 매각차익 1년 만에 ‘9천 억’ … 반면, 노동자는 '불안' 경영진 KCFT-최대주주 KKR-인수기업 SKC, 모두 노동자들 ‘모르쇠' 일관
12월 13일 낮 12시 종로 SKC 본사 앞에서 열린 상경투쟁 현장.
노동자에게 기업은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기업은 '거래 가능'하다. 기업을 사고 팔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흐려진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KCFT 노동자들은 매매 주체들에게 ‘책임감 있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KCFT노동조합(위원장 최영진, 이하 KCFT노조)은 12월 13일 낮 12시 종로 SKC 본사 앞에서 ‘KKR 투기자본 먹튀매각 KCFT 노동자는 빚잔치다’ 상경투쟁을 열었다. KCFT는 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동박과 박막을 제조하는 업체로 전북 정읍에 공장이 위치해있다. KCFT노조가 정읍을 떠나 SK그룹 계열사인 SKC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이유는 오는 1월 중순이면 KCFT의 최대 주주가 글로벌 투자 사모펀드 KKR에서 SKC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KKR은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를 분리매입했고 이후 사명을 KCFT로 변경했다. KCFT노조는 인수 직후인 2018년 3월 결성됐다. 당시 KCFT노조는 분리 전 노동조합인 LS엠트론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 받았다. 그러나 KCFT 노사의 2019년 임단협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KKR은 인수한 지 약 1년만인 지난 6월 SKC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매각차액은 무려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추진되자 교섭은 지지부진해졌다. 매각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보장과 향후 회사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KCFT노조는 주장했다.
양제철 KCFT노조 기획실장은 “인수하는 SKC가 최근 해외공장에 증설투자 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연히 근무지 변경이 우려 된다”며, “어쩔 수 없는 경우 근무지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처우나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조항을 넣자고 했지만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KCFT노조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지난 11월 27일 KCFT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CFT노조는 “파업에도 KCFT 경영진이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12월과 1월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생산차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KKR은 매각이 거의 완료됐고 올해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다. SKC는 아직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KCFT노조는 KCFT 경영진에게 ▲즉각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 ▲진행되는 노조 와해 공작 금지 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최대주주인 KKR에게는 ▲책임감 있는 교섭 마무리 ▲9,000억 원의 차액 중 10%의 공정분배금 노동자에게 지급, SKC에게는 ▲선제적인 노동조합과 대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중열 KCFT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간단히 말해 외국계 자본인 사모펀드가 한국 사업부를 매각하여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이라며, “KKR의 투자 노력도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 노동자의 몫도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성과가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KCFT노조 위원장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는 응답이 없다. 고용보장 약속, 성과 배분 보장 등 회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면서, “노동자 몰래 회사를 팔고 샀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한 몫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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