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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무산됐지만, 한국노총은 제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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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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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무산됐지만, 한국노총은 제 갈 길 간다

“7월 20일 이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
이달 중 경사노위 내 코로나19 관련 특위 발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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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노총이 코로나19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은 정문주 정책1본부장(오른쪽)과 유정엽 정책2본부장(왼쪽)이 맡았다.
지난 1일, 민노총의 내홍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가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일, 한국노총은 코로나19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제안한 의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 향후 경사노위 활동 등을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협약식’이 무산되고 민주노총 내의 갈등이 부각되는 등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듯 취재진이 몰려 브리핑 장소가 한국노총 소회의실에서 대회의실로 변경되기도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이번 주에 협약식이 무산되기도 했고 또 다른 노동주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브리핑을 자제하고자 했으나, 최저임금 논의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 논의가 끝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논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행점검 및 후속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행점검을 개시하고 이미 운영 중인 정부 위원회에서 후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경사노위 내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미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발족에 합의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다음 주에 비공식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는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 될 전망이다.
또 경사노위 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 위기업종 위원회 구성 돌입과 계층별 위원회인 비정규직위원회 발족을 통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대책과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역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상병수당 논의를 이달 안에 진행해 빠르면 올해 안에 제도시행에 관련한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 역시 밝혔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의제 중 하나였던 해고제한법 제정의 경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입법 발의를 통해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고제한법은 경영상 해고요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기업 변동 시 고용승계 보장, 비정규직 대량 사용 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등이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브리핑 중 6개 주체가 모두 모인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문주 본부장은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5자합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7월 20일에 있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최종 합의가 무산돼 강제성이 없는데, 합의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신뢰의 문제”라며 “모든 주체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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