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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번날 일해도 휴일근무수당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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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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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번날 일해도 휴일근무수당 안 줘도 된다”
“격일제 근무 특성상 휴일 아닌 근로시간 배분 이뤄지지 않은 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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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일하는 버스회사에서 비번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6월25일 부산교통 노동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하루 일하면 그 다음 날은 쉬는 격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기사들에게 1일 2시간, 연 8~10시간의 안전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비번일(근무가 없는 날)에 이수하도록 했다.
단체협약에는 설날·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고 명시했다. 부산교통 노사는 월 소정근무일수(15일)를 초과할 경우 그 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비번일에 실시한 교육은 휴일근무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휴일근무수당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근로기준법 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회사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비번일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두지 않았으며 그런 노동관행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서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 해도 만근 초과일과 비번일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며 “비번일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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