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방점 찍고 개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20-07-16본문
“공운법,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방점 찍고 개정해야”
제3차 공공노동포럼 개최… “공운법 개정, 올 가을이 적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글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이 개최하는 공공노동포럼이 3회차를 맞았다. 3회차를 맞은 공공노동포럼에서는 종전 논의보다 직접적인 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3차 공공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공공노동포럼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맞는 첫 포럼으로, 공공노련이 이번 21대 국회 제1호 과제로 상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공공노련 위원장을 지내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논의는 “공운법 개정은 법의 목적에 맞게 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로 귀결됐다. 공운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는 “공운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국민 중심 운영,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 정부 정책과 연계 강화, 국민편익 향상 기여를 기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교수는 ▲공운위 구성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주무부처의 산하기관 책무성 강화 ▲기관 사업추진의 책임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주무부처와 기관 연대책임 강화 ▲국민편익 중심의 성과점검 및 전담 평가관리기관 설치를 통한 평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채성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운법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영평가만 신경쓴다”며 “1년에 3~4개월을 경영평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 LH의 사회적 가치가 뭔지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에 플로어에서는 “공운위원이 기관에 방문하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경평위원이 기관에 방문하면 대우가 다르다”고 증언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금처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운법은 잘못됐다”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 수행하는 고유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빠진 채 외형적인 내용을 사회적 가치 추구라고 하면서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승협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와 경영평가를 쥐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어렵다”며 “공운법과 공운위 개혁과 함께 총액인건비와 경영평가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노동포럼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21대 국회가 개원했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난 올 가을이 공운법 개정의 적기”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종욱 교수는 “공운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공공부문 노조에서 공운법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매몰되기 보다는 큰마음으로 ‘공운법 개정’이라는 목표에 합심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