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임금인상률을 연동하겠다는 사측 제시안을 두고 교섭 파행을 거듭했던 제이티아이인터내셔널(JTI)코리아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제이티아이코리아노조(위원장 창종화)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지난해 임금·단체교섭과 올해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추인받는다. 찬반투표가 가결하면 28일 사측과 조인식을 연다.

일본계 담배회사인 이 회사 노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회사는 최초 제시안에서 물가상승률에 0.5%포인트를 추가하는 안과 물가상승률에 1%포인트를 추가하되 3년치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3년치를 적용하는 후자를 선택하면 3년간 고용을 유지하겠다며 임금과 고용 문제를 연계했다. 노조는 “1년 단위 임금교섭을 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1년여 교섭 끝에 최근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최소 4.5%, 올해는 최소 4%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인력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상생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삭제를 요구했는데, 잠정합의에서는 기존 4천시간을 3천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정 타임오프 한도를 고려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촉발한 갈등도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사는 지난해 3월 노조간부 A씨가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과 정직 징계를 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제도를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에 이르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단협 잠정합의 과정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 관리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노조측에 유감을 표시했고, 노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창종화 위원장은 “경쟁사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안정이 이번 교섭의 우선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달성한 듯하다”며 “다만 고용안정약속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여서 내년 이후 대응을 다시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