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서류 제출 문제로 촉발한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20일 정책담당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조 회계 등 자료제출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대응지침을 확정했다. 회계서류 제출을 압박하는 정부에 대응하는 네 번째 지침이다.
노동부는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21일에는 양대 노총에 부과 사실을 통지한다.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마무리한다. 과태료 사전통지 이후 10일의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행정소송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대응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노동부는 서류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에 따라 노조에 주어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다음달 중순 이후로 점쳐진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조사 당시 노조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면 과태료 이외에도 형법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 외의 법률로 노조를 직접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현장조사 일체를 거부한다. 현장조사 방해를 사유로 과태료를 처분하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충돌은 피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강제로 현장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정중하게 거부할 것이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노조 때리기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노조혐오 정서를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정당성은 재판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조만간 신청서를 낸다. 노동부는 사업공고를 내면서 신청시 회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고 명시했다. 한국노총은 관련 서류를 내지 않는다. 회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노동부가 서류 보완을 요청해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 압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