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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 철회한 우정노조, 다시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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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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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 철회한 우정노조, 다시 총파업 경고

총파업 철회 이후 사망한 집배원 4명 9월부터는 집배보로금도 중단



25일, 우정노조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을 경고하며 노사합의 불이행과 집배보로금 체불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김란영기자 rykim@laborplus.co.kr25일, 우정노조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을 경고하며 노사합의 불이행과 집배보로금 체불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국민 불편을 우려해 정부 중재안을 수용, 총파업을 철회했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이 다시금 총파업을 경고했다. 지난 7월 있었던 긴급 우정노사협의회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우정노조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를 향해 노사합의 불이행과 집배원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정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합의 이행과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집배보로금의 정상지급을 요구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 8일 합의까지 2달 동안 집배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며 “100% 만족했던 건 아니지만 정부안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합의 이후 4개월이 다 돼가지만 합의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측에서는 ‘자체 내에서의 집배 인력 증원 예산이 전혀 없고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서 988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6년 동안 지급하던 집배보로금이 지난 2017년부터 체불됐다”며 “현재까지 17억 원의 집배보로금이 체불됐고 올 12월까지 총 76억 원의 집배보로금이 체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호 위원장은 “11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가 예정돼있다”며 “집배보로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133억 원의 예산이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반영되도록 한국노총과 우정노조가 함께 노력하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안 할 경우 법적고발 및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우정노조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파업 결의를 철회한 과정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현장의 부족 인원 충원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노조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며 “우정노동자들이 정부를 믿고 국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와혁신 김란영기자 rykim@laborplus.co.kr

우정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2019년 사망한 우정노동자는 34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집배원은 16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7월 8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 협정 이후 사망한 집배원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총 123명이나 된다. 이중 자살이 26명,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27명에 달했다.
집배보로금은 지난 1993년, ‘집배보로금 지급세칙’을 통해 집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배원에게 지급하던 일종의 성과급이다. 집배보로금은 1~3등급으로 차등돼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예산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간 협의 없이 ‘집배보로금 지급세칙’을 개정했고 집배보로금 미지급을 항의하던 9월에서야 세칙 개정 사실을 공개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상황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우정노사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의한 집배인력 증원,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 7개 노사합의사항을 추진, ‘노사합동이행점검 TF’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며 “집배인력 증원은 현재 채용공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므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했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어렵다”며 “‘집배보로금 지급세칙’ 개정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해 노조와 ‘예산 범위 내 지급을 위한 지급 기준 조정’에 대한 노사실무협의를 5차례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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