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 노조, 임단협 체결로 파업 949일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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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19-12-04본문
JTI코리아 노조, 임단협 체결로 파업 949일 만에 종료
노사, 인력감축 없는 근로조건 포함한 임단협 체결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오버타임' 관련 법적 분쟁은 남아
JTI코리아 노사가 2일 오후 본사 종로타워 12층 회의실에서 '협상 타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산하 JTI(JAPAN Tobacco Inc)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창종화)이 사측과 인력감축 없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상을 2일 체결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JTI코리아 노동조합의 파업이 949일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임단협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물가인상률에 추가인상률 2%를 더하는 다년 합의로 임금 협상을 맺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직원 자녀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연 최대 200만 원을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노사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3년간 이어진 JTI코리아 노사갈등 봉합의 첫 장면은 사측에서 '고용안정 합의'를 제안하면서부터다. 사측이 JTI 본사는 글로벌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예외로 하겠다며 고용안정을 먼저 약속한 것이다. 이성진 JTI코리아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의안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조합원들도 사측에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고 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JTI코리아는 이를 계기로 담배 시장 침체에도 인력 감축 대신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경쟁력 제고로 사업 지속성과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세 아마도르 JTI코리아 대표는 "이제 JTI코리아의 비전을 꾸준히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며 "JTI코리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임단협은 체결됐지만 노사 간 법적 분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성진 부위원장은 "사측에서 2018년 4월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임금을 깎은 일에 대한 권리분쟁과 영업 일을 회사 밖에서 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은 오버타임(OT) 관련 소송이 들어가 있다"며 "회사는 이번에 소송문제도 해결했으면 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파업을 끝낸 JTI코리아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장기간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노사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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