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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심사기간 연장하고 평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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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35회 작성일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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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심사기간 연장하고 평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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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 증가 우려 … "현장 벌써 혼란 조짐"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허권) 가 안심전환대출 재출시를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노동강도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8월28일 성명을 내고 “가계부채 안정세인데도 정책 목표도 없이 상품을 급박하게 출시한다”며 “현장 혼란으로 노동강도만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정부에서 재출시하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출시 때는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는 2금융권 대출자를 포함하고, 소득요건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노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원 사용의 공정성까지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가계부채 추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계층보다 정부의 직접적인 주택금융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해소할 수는 없다”며 “투자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 주거정책을 전환하는 근본적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강도가 일시에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2주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다.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
노조는 “2개월의 심사기간은 20만건으로 추정되는 전체 물량의 심사를 마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택금융공사에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업무교육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위는 살인적 노동강도 방지를 위해 심사기간 연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금융감독원 평가 유예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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