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또 유예?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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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9-10-23본문
누가 더 유연할까, 정부·여당-보수야당 '비뚤어진 경쟁' "탄력근로제 보완" 말하자 "단위기간 1년" 들이밀어 …
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되풀이
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노동시간 유연화 경쟁을 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노동권 축소·기업권리 확대에 주력하는 보수야당이 같은 방향의 '비뚤어진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논의를 촉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 예측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정과제인 노동시간단축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수야당은 정부·여당과 경쟁하듯 한술 더 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에서 나아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올해 내내 줄다리기를 한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논의를 촉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 예측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정과제인 노동시간단축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수야당은 정부·여당과 경쟁하듯 한술 더 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에서 나아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올해 내내 줄다리기를 한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정부·여당, 통 큰 결단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내년에 근로시간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기관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뒤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내년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제도를 안착하려면 기업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갑 장관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주 52시간제 안착과 관련해 국회 입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한다”며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까지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장서 탄력근로제 입법논의를 촉구하자 보수야당은 단위기간 확대에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들이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내년에 근로시간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기관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뒤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내년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제도를 안착하려면 기업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갑 장관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주 52시간제 안착과 관련해 국회 입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한다”며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까지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장서 탄력근로제 입법논의를 촉구하자 보수야당은 단위기간 확대에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들이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이다. 올해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며 환노위 의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4·3 재보궐선거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된 데다, 단위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선택·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이다. 올해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며 환노위 의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4·3 재보궐선거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된 데다, 단위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선택·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52시간제 또 유예?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 퇴색 우려
정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처벌유예 검토에 노동계 반발
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적용·연장이 되풀이되면서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현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월 초까지 탄력근로제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적용·연장이 되풀이되면서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현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월 초까지 탄력근로제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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