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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구멍 많은' 사납금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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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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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64_72864_0629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구멍 많은' 사납금 폐지법
회사 수납 금지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범위 놓고 해석 분분 … "처벌 조항 강화" 목소리도

택시 사납금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달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률 해석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앞두고
택시 노사 임단협 지지부진한 까닭은?

10월8일 한국노총 전택노련에 따르면 광주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하다.
내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운송수입금 범위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해 수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21조1항은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을 것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을 포함)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할 것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훈령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으로만 명시해 현장에서 구속력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가 1일 13만~18만원 수준의 납입기준금을 정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깎는 변형 사납금제가 횡행했다.
회사 수납 금지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기준은?
"기준 미달시 임금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 vs "기준 초과 운송수입금 성과배분도 해당"

문제는 개정안에서 회사가 수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범위다.
일부 택시 사용자측은 현재의 변형 사납금제 같은 '1일 기준액을 정한 후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1일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하되 월간 단위로 운송수입 기준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노사합의로 배분 결정하는 일명 '전액관리 월급제' 형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근무시간을 허비하는 비성실 근무자가 늘어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했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1일 단위인 사납금 기준액이 월간 단위로 바뀔 뿐 '도로 사납금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택노련은 이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에 보낸 상태다.
이헌영 연맹 서울본부 노사부장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서울지역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는데 세부 시행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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