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저임금직군·비정규직 처우개선’ 산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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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19-09-02본문
금융권 노사 ‘저임금직군·비정규직 처우개선’ 산별협약 체결
8월30일 조인식 … 임금 2.0%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역노동자 적용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개선을 담은 2019년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9월1일 “사용자협의회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2.0% 인상하기로 했다.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일반 정규직 대비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수 사업장이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를 저임금직군 노동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그 이상으로 인상률을 정한다는 뜻이다.
저임금직군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제정되고 각 은행이 이듬해 7월 시행에 맞춰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일반 정규직 대비 5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노사는 올해 합의에서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사업장이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용역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가량이다.
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 점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직무능력 향상방안 논의에 합의했다.
허권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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