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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6개 사업장 심층 면접조사 ]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노동시간단축 흐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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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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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6개 사업장 심층 면접조사 했더니]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노동시간단축 흐름 ‘뚜렷’
노동시간·근무형태 변화 실태 심층조사 결과 … 중소기업 '조기 도입' 공공기관은 '편법 활용'


내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은 벌써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유예나 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 선택적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주장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7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인사노무담당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원청이 생산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계가 조사한 현장 실태는 달랐다. 15일 한국노총은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추세가 확연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 대기업이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들도 함께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교대제 바꾸고 인력 채용했더니 실노동시간 눈에 띄게 감소 경기도 P여객은 시내버스 79대를 운행한다.
지난해까지 격일제 근무 탓에 하루 근무시간이 17시간이나 됐다. 월 18~25일 일한다.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사업장이었다.
P여객노조는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노동자의 건강·승객안전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신규인력 48명을 채용하고 올해부터 1일2교대제를 시행했다. 경기도에서 최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꼽혔던 P여객 노동자들은 현재 1일 8.5시간, 월 22일 근무한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패키지제품 제조업체 S사도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사업장이다. 직원은 171명이다.
S사는 빵·과자·아이스크림 포장용 필름과 용기를 만든다. 생산량이 계절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편이다.
S사는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활용했다. 주당 평균 66시간(2조2교대)이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3조2교대)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8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노사합의로 임금을 종전의 92.4%까지 보전했다. 구리로 통신선·전선을 만드는 K사 음성공장은 상시노동자가 82명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3조3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인 제조업이나 노선버스 업종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시간단축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조기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 없는 공공기관 노동시간단축 ‘눈 가리고 아웅’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5개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전국 국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상시노동자만 1천명을 헤아린다. 국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대기근무가 많아 노동시간이 주당 70~80시간에 달했다.
지난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 뒤 노동자들은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석문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주 52시간에 맞추려고 그동안 노동시간에 포함됐던 대기시간을 자택대기로 바꿔 노동시간에서 뺐다”며 “얼마 전 태풍 ‘링링’이 올 때도 대다수 직원들이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비상대기를 했는데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로보수원 대기근무를 제외한 긴급출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노동부에 인가연장근로로 사후 허가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도로보수원들은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 업무가 외주화될까 봐 말도 못하는 실정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제 맹점을 활용해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제도를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거나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준비 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짜노동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다”며 “모범사용자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예산상 이유로 신규채용 없이 편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노동시간단축 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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