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의무화 계속고용제도 2022년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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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19-09-19본문
"고용연장 의무화 계속고용제도 2022년부터 논의"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 외국인력 숙련·전문화 추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한다. 숙련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선택”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 만 60세 정년 이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고용 개선상황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연장이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며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고용연장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이 끝난 노동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내년 예산안에 295억6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넘게 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노동자 한 명당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재설계·근무형태 유연화·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컨설팅 지원예산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린다.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단축 청구권 사용을 활성화한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고용허가제가 비전문·비숙련부문에 집중돼 있어 업종·직종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8.9%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인력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력 도입·운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종·직종·지역별 인력수급 전망과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도입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대체수요와 추가수요만 반영하고 있다. 업종·직종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도입 단기적으로는 송출국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훈련을 실시해 외국인 노동자 숙련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외국인력 도입 업종인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을 업종과 직종별로 세분화해 인력수요에 따라 인력을 배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 출국하고 3개월 뒤에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사업장을 확대한다. 전에 일했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직종이면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이 숙련도·한국어 능력·자격증 소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E-7)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도 늘린다.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을 허용제한 업종·직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고령친화신산업 육성과 교원양성체계 개편,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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