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 비정규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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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19-10-30본문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문재인 정부 3년차 비정규직 대폭 증가
조사방식 변경 감안해도 최소 36만7천명 늘어 … “비정규직 남용 분위기 재발했을 수도”
올해 8월 비정규 노동자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계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방식 변경을 감안해도 최소 36만7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봤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기간제 35만~50만명 추가 포착” 추가된 기간제 외에 나머지 증가분 논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천55만9천명)의 36.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 661만4천명보다 86만7천명(13.1%)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1천343만1천명에서 1천307만8천명으로 35만3천명(-2.6%) 감소했다.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천명으로 비정규직의 23.3%를 차지했다. 시간제는 315만6천명(15.3%), 파견·용역·특수고용직 같은 비전형근로자는 204만5천명(9.9%)이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통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과 비정규직 규모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기존 고용형태 구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권고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종전 부가조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했지만 올해 3·6·9월에는 기간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조사도 병행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가 35만~50만명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통계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해도 비정규직 증가세는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다.
새롭게 드러난 기간제를 제외해도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최소 36만7천명, 최대 51만7천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8월 증가규모 3만6천명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크다.
정부 “고령자·시간제 일자리 증가 영향”
정부는 최근 고령자와 여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있다고 분석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시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8월 270만9천명에서 올해 8월에는 315만6천명으로 늘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노인 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부분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기간제와 시간제가 많은) 숙박·음식·고용복지쪽 고용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 차관과 함께 브리핑한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큰 변화가 없었던 노동부의 사업체기간제조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사와 달리 경활부가조사에서는 조사 기간인 올해 3~6월 기간제가 급증했다”며 “통계 문항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나머지 비정규직 증가는 60대 인구 증가와 여성의 시간제 희망 추세와 연계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통계 재편작업으로 설문문항이 바뀌면서 기간제가 증가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자 인구와 노인 일자리 증가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같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정책 기조가 후퇴하면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자제 움직임이 중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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