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위해 경사노위 체계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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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76회 작성일 19-09-04본문
한국노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위해 경사노위 체계로 편입해야”
제12차 일자리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이 오는 3일 열릴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 12차 일자리위원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일자리 ▲환경분야 일자리 ▲문화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돈문 한국비정규직센터 공동대표와 함께 근로자대표로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문제 등 고용노동정책의 효과적 전달과 지역특성 반영, 지역의 자발성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된 현재 지역고용거버넌스 기구 간 역할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경우 노동계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지역사회 노사정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기능과 사업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체계에 편입시켜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예산 지원, 경사노위는 의제 개발 등 운영에 대한 총괄, 노사발전재단은 전문화 교육 및 촉진 등의 중앙단위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경사노위 체계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상생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지역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등 해소방안 마련 ▲지역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 및 집행점검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 논의 안건인 ‘문화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문화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을 넘어선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건의 안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환경 보장을 위한 논의기구·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논의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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