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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 문제 있다"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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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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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 문제 있다"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 심의 과정서 내용상 위법, 절차상 하자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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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7월 17일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590원. 최저임금 결정 31년 역사상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가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를 밝히며 불만을 그대로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은 17일 오후 최저임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상집위원회를 진행하고 향후 한국노총의 방향을 결정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의 사퇴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자리”라며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 사퇴와 이의제기 진행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며 “이번 최임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원회 같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또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최종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역대 최대 3번째 낮은 인상률
이의제기 첫 번째 사유는 ‘내용상 위법성’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이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IMF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전혀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래 <그림 1>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이며, 물가상승률은 1.1%로 이를 합한 거시경제지표는 3.6%이다. 이와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시기는 2015년과 2016년인데, 당시에도 최저임금은 인상은 가각 7.1%, 8.1%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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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승-전-최저임금’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돼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같이 최저임금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두 해에 걸쳐 최저임금이 29%가 인상되면서 OECD 중하위권 순위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또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협약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4.1%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2.87%밖에 인상되지 않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년도별 협약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림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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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유사 근로자 임금’을 배제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상 치명적 하자, 2020년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한국노총은 이의제기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협상을 촉진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준이나 목적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올해 공익위원들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정문주 본부장은 “최종 표결 절차 이전에 공익위원 조정안 또는 심의촉진구간 등을 발표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자위원 최종안이 제출돼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노사 간의 핑퐁게임을 진행하게 된 상황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위와 같은 근거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 3항에 의거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이의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9조 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 2항(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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