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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태본부 "한국 정부 법 개악 없이 ILO 기본협약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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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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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태본부 "한국 정부 법 개악 없이 ILO 기본협약 비준해야"
노조법 개정 관련 "사용자단체 용납할 수 없는 요구 반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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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가 한국 정부의 노동권 제약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8월1일 노동계에 따르면 ITUC-AP는 이날 피지 난디에서 열린 17차 일반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ITUC-AP는 “한국 정부가 미비준 기본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비준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어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업 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ITUC-AP는 “정부가 비준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ILO 아태지역 회원국은 2016년 12월 총회에서 '발리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태지역의 모든 ILO 회원국은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ITUC-AP는 “한국 정부가 ILO 미비준 기본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ILO 헌장(19조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상기해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조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노조법 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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