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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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98회 작성일 19-08-20본문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시 후 공공부문은 제각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이하 수공) 역시 마찬가지다. 수공에서 청소, 경비, 시설, 운전, 안내, 고객센터 등에서 일하는 260여 개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2017년 7월에 수공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1년 1개월의 협의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로 ‘케이워터운영관리(주)’라는 이름의 자회사가 탄생했다. 그런데 수공의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노조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노동조합 케이워터운영관리(주)지부(지부장 한정환, 이하 노조)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와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주 52시간제 역시 3조 2교대로 근무하느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임금교섭 요구안에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정액 준당직비의 연장수당 대체 금지 ▲연차 사용 대책 마련 ▲고객센터 상담원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관련 대책 마련 ▲청소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원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의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기대했으나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오히려 급여가 후퇴하고 처우 역시 제자리”라며 “공공부문 자회사임에도 용역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용역 시절보다 임금의 실 수령액이 하락해 시간외 근무를 해야 용역 시절에 받던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시간외 근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직원이 수백 명이다”며 “시간외 수당을 15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정액의 준당직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교섭에 나온 책임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성실했다”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 따른 교섭 결렬과 조정 신청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정을 통한 임금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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