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가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노조 회계감사를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25조(회계감사)를 개정해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감사반과 같은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했다.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경우에는 매년 의무적으록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조의 재정과 회계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조 재정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노조의 법적 요건인 주체성과 자주성 침해라는 점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다.
노조에서는 노조법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서 적용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태경 의원 입법은 노조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감사가 아니라 노조 감사활동은 타임오프와 관계없이 이뤄지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타임오프 도입 이후 감사 선출과 활동시간 역시 타임오프 한도를 제공해야 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선출 감사 5명이 노조에 상주해 일상적 회계감사와 월 단위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수정을 지시하며, 감사는 집행체계와 분리해 독립적이며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