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21일 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 JTI코리아노조(위원장 창종화)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을 지난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보완수사를 거쳐 이뤄진 사건 송치여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노조는 영업직원 임금이 사무직 직원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하자 노조는 같은해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부분파업과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이어 갔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다. 회사는 편의점·소매점 등을 순회하며 제품 관리 등 확인 업무를 맡은 점포관리사원(TMR)의 노동시간을 별도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했다. 그런데 노동시간 측정을 비조합원은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했다.
조합원의 노동시간의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였다. 해당 기간 조합원 90여명에게 발생한 임금손실 총액은 1천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 같은 임금차별 조처가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회사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창종화 위원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임금차등을 두는 조치는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부 수사에서 이 사실이 입증됐다”며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는 2017년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노조가 949일간 쟁의행위를 했다. 올해 임단협도 결렬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본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